대법, 소리바다1 운영자 ‘저작권침해 방조’ 유죄 _자막 영화 집은 카지노에 떨어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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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첫번째 버전 운영자들에 대해 음악 파일의 불법적인 복제ㆍ배포로 인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과 개인이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P2P 프로그램 `소리바다1'을 운영해 음반사들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ㆍ양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는 소리바다1 이용자인 조 모 씨 등 3명이 대량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뒤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피고인들이 방조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정당한 허락 없이 음악파일이 복제될 것이란 점을 예견하면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공급해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1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소리바다의 첫번째 버전에만 해당돼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