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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통상임금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으로 연 매출액의 0.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천500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0.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지출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 등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적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