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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빚 갚으라며 때리거나 협박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반복적인 빚독촉도 금지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채무자를 사채업자가 마구 때립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채권추심 행위가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새 공정 채권 추심법안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밤에 또는 반복해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엔 최고 징역 3년에 처해 집니다. <인터뷰> 이은경(변호사) : "이 법이 시행되면 사법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해져 과도하거나 불법적 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경찰이나 법원을 사칭하는 행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퍼뜨려 빚독촉을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됩니다. 새 공정 채권추심 법안은 8월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