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직권상정 요권 완화…국회법 개정안 발의”_연방 부의원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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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안건신속처리제 역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헌법이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로 국회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런 의사 결정은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신을 밝혔던 만큼 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