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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한국인 아내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대만인 남편 J(34)씨와 고향 후배 K(3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가에서 한국인 아내 A(36)씨를 붙잡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J씨와 대만에서 결혼했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기로 결심, 지난 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J씨는 고향 후배 K씨와 함께 A씨를 납치·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지난달 22일 국내로 따라 들어왔다. J씨는 지난달 27일 밤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시내 외곽도로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 등으로 A씨의 입을 막고 몸을 묶었다. J씨는 A씨를 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면서 '나와 왜 헤어지려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A씨를 마구 때리고 입을 막아 질식시키려고 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신고하지 않을테니 안아 달라'고 달래면서 J씨를 진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씨는 납치 당시 A씨의 비명을 듣고 뒤쫓아 온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 6시간 만인 지난달 28일 오전 4시 15분께 검거됐다. 앞서 공범 K씨는 A씨의 아버지가 납치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중간에 도망쳐 강동구 천호동 소재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아내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현장에 있던 CCTV와 수도권 인근 지역의 방범용 CCTV 등을 뒤져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며 "A씨의 아버지가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의 뒷 번호를 본 것이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