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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탕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가운데 첫번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의 의무화입니다. <인터뷰>조영훈(개인정보보호과장) :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번호가 그랬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지, 아니면 대체 수단을 이용할지를 이용자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대책들입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장여경 : "다른 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은 행정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지 않는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